경제·금융

효성기계 이륜차수출 차질/중 법령개정 여파

◎대중국 연 5만대 달성 힘들듯효성기계(대표 김정순)가 중국의 법령 변경으로 이륜차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효성기계는 중국 낀끼사와 연간 5만대의 이륜차를 부품형태로 수출키로 계약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수출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회사관계자는 『지난 8월 중국의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엔진수입을 규제당하게 돼 1차 수출물량 1천대를 수출한 후 추가수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연간 5만대의 신규 수출물량이 2만대를 넘기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회사측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수출이외에 유럽,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피혁부문 4백억원을 포함, 올해 예상매출액 1천7백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기계의 올해 이륜차 수출량은 이륜차 전체 매출 1천3백억원의 30%인 3백90억원에 달한다. 당초 중국 수출물량은 연간 1백10억원으로 수출물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효성기계는 지난 3월 대전피혁을 흡수합병하면서 적자부문이었던 양피사업을 줄이고 이륜차 매출을 늘려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었다.<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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