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적조작·성폭력 교원 "퇴출"

수뢰·횡령 파면기준도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br>교과부 '클린 365'…비위 '삼진아웃제'도 도입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일선 학교 교원 등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파면 기준을 ‘300만원이상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험지 유출, 성적조작, 미성년대상 성폭력 범죄 등이 적발된 교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징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부처의 청렴도를 높이고 교육·과학기술 관련기관들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클린 365’종합대책을 이같이 마련, 19일부터 실시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특별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각종 내부 비위사항을 조사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파면기준을 300만원이상 금품수수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비위행위나 부조리행위로 징계처분을 3번받을 경우에는 근무에서 완전배제하는‘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특히 ▦시험지 유출 ▦학생성적 조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교원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중징계 요구는 물론 교단에서 원칙적으로 재임용을 배제하고 소속기관장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부패척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교육선진화를 위해 관행적인 부패고리를 끊고 공직자가 근검절약, 솔선실천하는 자세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공익차원의 내부신고를 높이기 위해 신고 보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최고 3,000만원을 포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 부문에서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급식운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학원지도·점검 ▦수학여행 등 수련활동 운영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등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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