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혼의사 명백하다면 "간통죄 처벌못해"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명백하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일방의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와 장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하더라도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돼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며 “비록 정씨 부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혼의사 만큼은 명백하므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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