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총학생회, 외부단체 가입땐 사전에 학생들 동의 받아야"

연세대 회칙개정안 발의 <br> 전국 대학가 파장 클듯

연세대 총학생회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같은 외부단체에 가입하려면 학생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하기구를 대폭 정리하는 내용의 총학 회칙 개정안을 발의해 전국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연대 총학에 따르면 이달 21일자로 공고된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교외단체에 대해 가입, 지지ㆍ연대선언, 공조ㆍ보조ㆍ유치활동을 하려면 해당 사안에 관한 집행부 회의록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칙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학생 총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연대 총학은 회칙에 학생회장이나 총학의 대외 활동과 관련한 제한 조항이 없어 한총련 탈퇴 선언을 하고도 나중에 운동권 계열의 후보가 당선되면 한총련 규약에 따라 `자동가입'이 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운동권 계열이 총학을 장악하더라도 한총련 재가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공통된 이해와 요구를 결집하는 등의 목적으로 1993년 4월 공식 발족한 한총련은 1996년 `연세대 폭력 시위 사태'와 관련해 이듬해인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연대 총학생회장 최종우(23ㆍ신학과 3년)씨는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170∼180명의 과별 대표로 구성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외부단체 가입 등이 가능한 만큼 기존 학내 운동권 세력의 독단적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세대 총학의 경우 2005년에도 한총련 탈퇴를 선언한 적이 있지만 선언적 의미밖에 없었고 운동권 세력이 선거에서 총학을 장악할 경우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어 회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총학생회장은 "1988년 제정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현 총학생 회칙은 현재 학생들의 관심사와 거리가 있다"며 "전문(前文)을 포함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회칙 개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대학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명문 사학이라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져야 한다"며 학생, 교수, 대학본부, 동문대표 등으로 구성된 임시기구 `연세 비상(飛上)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칙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학내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론과 `언젠가는 했어야 할 일'이라는 찬성론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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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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