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기업 임금 부당 인상땐 예산 삭감

감사원, 내년 특감… 방만경영땐 '경영진 해임 요구권' 행사

공기업이 부당하게 임금을 인상할 경우 그 이상으로 예산이 삭감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의 보수ㆍ직급과 조직, 사업구조 등 3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와 감사원은 감사 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공기업의 임금 부당 인상이 적발될 경우 그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했을 경우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감사원은 내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만 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정원감축 목표인 2만2,000명 중 2만1,000명(93%)이 감축됐다. 또 초임 2,000만원 이상 공공기관 267개 전체가 초임 인하 방침을 정했고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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