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모기지신용보험' 旣납부액도 소급적용…반환을"

작년 보험료 인하따라…<br>서울보증 "보험원칙에 어긋나"…금감원 유권해석 주목

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의 보험료 인하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인하폭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금융감독원에 모기지신용보험료 인하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인하폭에 해당되는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6일까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실무회의를 거친 뒤 지난해 7월 이전 대출받은 고객에 대해서도 보험료 인하분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모기지신용보험은 대출 과정에서 한도를 산정할 때 한도에서 차감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보험 가입을 통해 차감 전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신용보험료를 200%에서 100%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을 바꿨다. 모기지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가 20~30년이지만 은행들은 보험료를 선불로 내고 있다. 은행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은행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은행의 신용보험 가입 건수는 19만7,000여건이며 금액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농협은 6만67건, 6조1,500억원이며 신한은행도 5만5,489건에 6조5,682억원에 이른다. 반면 '모기지신용보험'을 판매한 서울보증보험은 은행권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보증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당초 보험료를 200%로 설정했던 것은 담보에 대한 위험률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100%로 낮췄다고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 돌려달라는 것은 보험의 원칙을 모르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소급분을 적용해 돌려달라는 은행들의 요구를 감독당국이 받아들인다면 은행 이외의 다른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서울보증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 해석과도 관련이 있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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