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법원·선관위·기업체 개인정보 유출땐 형사처벌

2009년 하반기부터 목욕탕등 CCTV 설치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 국회ㆍ법원, 의료기관, 정보통신사업자 이외의 일반 민간기업 등과 임직원도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공중목욕탕ㆍ화장실ㆍ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TV(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 외에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속기관을 추가했다. 또 모든 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수집ㆍ이용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개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 아이핀(I-Pinㆍ사이버신원확인번호), 휴대폰 인증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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