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피스텔·상가 '과외방' 집중단속

이달 말부터 주택 밀집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가에 설치된 `과외방'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오피스텔과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교육부인적자원부가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설치된 과외방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기한이이달 21일 끝나기 때문.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도교육청 등의 단속 항목에 `불법 과외방'을포함시키는 동시에 과외방이 성행했던 주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학원운영자,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 속칭 과외방을 열어놓고 사실상 학원처럼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련 법을 개정해 지난해 6월부터 과외방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미 개인과외 신고를 한 뒤 과외방을 설치해 운영하던 교습자들이 아예문을 닫거나 일정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유해환경 규제 적용을 받는 학원.교습소로등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21일까지를 단속 유예기간으로 설정했었다. 한편 개정안은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피스텔, 상가 등 제3의 장소가 아닌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주부 등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되, 아파트의 경우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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