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업급여는 눈먼 돈?

부정수급, 작년 37억 적발…2년새 189%늘어<br>가입대상 확대·실직자 급증 영향<br>사업주와 짜고 부당수령 편법도


충북 청주시 양모씨(50)는 지난해 9월 친척명의로 된 식당을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 올해 1월까지 255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청주시고용안정센터는 양씨가 식당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장조사에 나서 양씨로부터 부정수급액의 2배인 510만원을 징수했다. 정모씨(35)는 실업급여 수령기간중이던 지난해 7월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나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일자를 9월로 허위신고하고 구직급여 및 조기 재취업수당 176만7,5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부정수급 적발로 100%의 부담금을 두려워한 정씨는 고용안정센터에 부정사실을 자진신고, 부당수급액을 반환했다.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6일 올 들어 5월말까지 16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명, 지난해 전체 80명보다 각각 5.5배 및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전지역에서도 5월말 현재 198명을 적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인원 194명을 넘어섰다. 또 경인지방고용안정센터도 지난 5월말 현재 145건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1억3,537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138건, 부정수급액 7,526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확대되면서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이들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3,966명, 12억8,800만원이었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수령액은 지난해 6,896명 및 37억2,300만원으로 각각 74% 및 189%씩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취업사실은닉이 지난해 83.6%로 가장 많았고 취득ㆍ상실일 허위신고(4.6%), 소득미신고(3.1%)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지난해 일용근로자로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전산망을 연계, 부정수급자 적발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적발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주고용안정센터 하성화씨도 “경기불황으로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득이한 사정이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하루 빨리 자진신고해 추가징수되는 불이익을 막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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