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주력업종 중심 개편공기업도 주력업종 중심으로 개편된다.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제동이 걸린 것. 재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권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4월1일 2002년도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ㆍ채무보증 제한 대상 기업집단(옛 30대 기업집단제)에 공기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한국통신등 9개 공기업이 '30대 재벌 반열'에 올랐다.
이 제도는 기업의 선단식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자산 규모 2조원이상(43개)이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이 금지되고 5조원이상(19개)이면 출자총액까지 제한받게 된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는 장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공정위가 받아들인 것. 물론 민간 기업에 비해 덜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모회사의 출자, 자회사간 상호출자 등으로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해온 게 사실이다.
재계 랭킹 1위의 한국전력은 14개, 한국통신은 9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일부 공기업 자회사들은 모기업과 독점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땅짚고 헤엄치기식'경영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일부는 경영혁신차원에서 민영화 도마에 올랐다.
주택공사와 통합 대상인 토지공사는 부채비율이 373%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부채비율 200%을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