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공과금 인터넷 납부제 도입

이달부터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기획예산처는 3일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자가 은행 등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회사나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서울시)와 전화요금은 이달부터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며 교통범칙금, 대학수업료, 전기요금, 서울시 상수도 요금은 7월부터, 지방세 대부분과 국세, 중고수업료,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시민이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서울시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또는 사이버납부 참여금융기관(현재 한빛, 신한,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울시 지방세납부 배너를 찾아 클릭하면 된다. 사이버납부를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납부 참여 금융기관에 인터넷 뱅킹 등록을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민간에서 추진중인 인터넷 빌링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납부자가 징수기관을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빌링시스템은 정부와 민간의 징수기관을 연결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등 불입액을 고지에서부터 납부까지 일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기획예산처는 국세, 지방세 등 165조원에 이르는 제세공과금 납부가 인터넷을통해 이뤄질 경우 납부자인 국민입장에서는 편의제고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징수기관들도 고지서 인쇄.송달에 따른 발송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은행수납수수료가 건당 300원으로 현실화될 경우 1천억원의 직접경비 절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해 관계법령을 연내에 개정, 전자인증방법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징수기관별로 징수비용 절감액의 일부를 납부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4/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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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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