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다운로드' 논란 美대법원으로

공유파일을 통해 음악 및 영화를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 시비가 마침내 미국 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미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영화제작자협회와 음반업계를 대표해 영화사 MGM이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업체인 그록스터를 상대로 제소한 건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또 다른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인 모피어스의 모회사 스트림캐스트 네트워크도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 판결은 올 여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할리우드측이 대법원에 제시한 내용은 그록스터 등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저작권 위반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불법에 대해 대신 책임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모피어스를 개발한 스트림캐스트의 마이클 웨이스 최고경영자는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보기술(IT) 신기술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차례 하급심은 모두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업체의 손을 들어줬었다. CNN머니는 대법원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향후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에 새로운 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