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스쿨 도입등 가능성 커 사법개혁 '강풍' 예고

국민 재판과정 참여 '배심제'등 반대거세 진통예상<br>■사개위 사법개혁안 마련

연말까지 사법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인 사법개혁위원회가 21일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발표, 향후 사법개혁의 대략적인 윤곽이 공개됐다. 이 방안에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온 로스쿨 도입과 법조일원화, 그리고 참심ㆍ배심제와 같은 참여재판제 시행 등이 담겨 있어 이대로 최종안이 확정될 경우 대대적인 사법개혁 바람이 불 전망이다. ◇로스쿨 도입 초미의 관심사=개혁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단연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안건. 법조인 선발ㆍ육성제도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물론 수만명의 법조지망생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도입은 사법시험 폐지를 의미한다. 로스쿨은 지난 95년 문민정부 당시 논의가 1차 진행됐지만 행정부 내 이견과 학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사개위는 현재 로스쿨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과 각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조만간 로스쿨 도입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부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경험을 살려 로스쿨 도입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로스쿨은 ‘고시낭인’을 없애고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 변화의 폭이 큰 만큼 막대한 비용이 따를 것이라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참심ㆍ배심제 진통 예상=배심ㆍ참심제는 일반국민이 재판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심제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외국의 경우 통상 12명)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법관은 형량만을 결정하는 미국식 제도다. 또 참심제는 보통 2∼3명의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는 물론 양형문제까지 판단하는 독일식 제도다. 이 제도들은 공히 전문법관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때문에 법원 등 법조계는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온정주의가 여전하고 성숙한 법률 토론문화가 조성되지 않았다며 배심ㆍ참심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법조일원화ㆍ사법서비스 개선은 무난할 듯=변호사ㆍ검사 중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는 어렵지 않게 도입될 전망이다. 이외에 피의자 및 피고인ㆍ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보석 등 석방제도를 간편히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쉽게 받도록 하는 인권보호제도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업무폭주에 시달리는 대법원을 위해 상고제한제도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군사법원의 격상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 참심제도의 개선, 헌병에 대한 실질적 수사지휘권 확보 등과 같은 군사법제도 개혁방안도 주된 사개위의 논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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