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단독 주택지에서 10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은 저층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부지 면적이 5천㎡미만이고 건립 가구수가 100가구 미만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있는 사업부지는 건축물 노후도 요건에 적합해야 재건축 등이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단독 주택지에 2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때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수립해야 했다. 주변보다 우뚝 솟은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일부터 용적률 등을 제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나홀로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지자 규칙을 개정한 것.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돼 아파트 건립이 그만큼 빨라진다.
시는 조례규칙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말께 공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효수 시 도시관리과장은 "앞으로 단독주택지의 여건에 맞는 중층.중밀도 아파트가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면서 "또한 단독주택의 다세대.다가구 전환이 잇따르면서 주차난과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제는 주차장 등을 갖춘 아파트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규칙안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적용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정도와 관계없이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넘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초과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예컨대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이하)에서 준주거지역(400%)으로 상향 조정된경우 예전 같으면 공공시설부지를 아무리 많이 기부채납하더라도 용적률 400%를 넘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400%를 초과해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