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Q&A로 보는 노동계약법

10년차이상 근로자 고용계약<br>갱신 안하면 올해말 종료해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노동계약법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기업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 10년차 넘는 종업원을 약 500명 고용하고 있다. 내년 1월초에 선별 계약을 하려 하는데 법적문제는 없나. ▦회사와 10년 이상된 직원간 체결된 노동계약은 2007년 12월30일에 종료된다. 이후 회사가 직원들과 노동계약 갱신에 동의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무고정계약을 제의할 경우 회사는 무고정계약을 맺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2007년 12월 30일에 계약을 만기종료시켜야 한다. - 계약기간 이전에 직원을 퇴사시키려면. ▦반드시 법정 해제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해제사유 외에 ▦노동자의 동의을 얻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측의 부득이 한 사정에 따른 감원할 경우 모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2007년 여름부터 종업원들이 불법파업을 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단체행동으로 사실상 회사 문을 닫게 됐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업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파산으로 회사가 노동자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직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경제보상금의 임금계산표준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상황하에서 노동자와 계약해제 전 12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이다.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기업의 월평균임금보다 낮을 경우, 기업의 월평균임금표준으로 지불한다. - 파산절차 없이 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종업원에 대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회사 양도 방식이 만일 회사 주식을 넘길 경우 회사의 주주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회사와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되므로 회사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 공회도 직원대표기구도 없는 소형기업도 노동계약법 시행에 앞서 올해 안에 미리 규칙제도를 제정할수 있는가. ▦현재의 노동법률체계 아래 직공대표기구가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은 회사가 서면의 규칙제도를 개별 직공에게 교부해 서명 인가를 취득할수 있다. 만일 회사가 올해 규칙제도를 제정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밟을수 있다. 다만 기업의 규칙제도 내용은 새 노동계약법과 위배되면 안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만일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규정은 2008년 신법 실시후에 모두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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