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사 '주파수 사용료' 크게 는다

정통부 "2011년부터 매출액의 3% 부과" <br> 업체당 수백억 인상…통신요금에 전가 우려

오는 2011년부터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사용 대가가 늘어나 통신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7일 이통사들이 매출액의 3%를 주파수 할당대가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이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추가로 이용하도록 하되 2011년부터는 주파수 할당 대가로 매출액의 3%를 내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가 부과된 3세대 이동전화(IMT-2000),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신규 서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0년 이전에 할당한 주파수에 대해서도 대가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지금까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매출액의 0.5%(SKT는 0.75%)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사용 대가를 지불해왔다. 이처럼 주파수 사용 대가가 늘어남에 따라 업체 당 부담이 많게는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통사들의 비용이 늘어나면 통신요금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정통부는 주파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파사용료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주파수 사용대가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동통신업체들은 연간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1,000억원 가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SKT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출연금 및 전파사용료로 모두 2,180억원을 부담했으나 이를 할당대가 방식으로 바꿀 경우 3,000억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하게 되면 통신요금 인하여력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인상압력으로까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주파수 이용권 임대제도를 신설, 주파수 할당 대가를 치른 통신업체는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파수 이용권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 임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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