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SSM규제법안 처리 유보 왜?

EU와 FTA 역점 둬온 여당<br>"통상마찰 우려있다" 지적에 돌연 입장바꿔 국회서 표류

대표 친서민 입법으로 꼽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ㆍSuper Super Market) 규제법안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갑작스런 입장변화로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 무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통상 선거 때만 되면 서민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정책 또는 입법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내 발표한다. 그러나 숱한 논란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를 통과해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던 SSM 법안이 선거를 한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 여권의 반대로 법제사법위 벽을 넘지 못해 다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기업의 슈퍼마켓 진입을 규제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의 동시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게 결정적이다. 지경부와는 달리 통상교섭본부는 상생법에 담긴 대기업 규제 내용이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고 여당 역시 통상교섭본부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통상교섭본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상생법에 포함된 사업조정인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 등 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정 유통법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등록 제한 범위를 전통시장과 전국 39개 전통상점가의 경계에서 반경 500m 이내로 정했고 상생법에는 가맹 방식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청와대ㆍ한나라당은 4월22일 당ㆍ정ㆍ청 회동을 갖고 논란을 빚은 SSM 법안의 입법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지경위에서 종지부를 찍으라고 위임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상임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경위는 4월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협점을 마련해 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컨대 지분 51%를 넘는 가맹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는 포함시켰지만 영업품목 제한 등은 빠졌다. 또 SSM규제법을 유통법이 아닌 상생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하지만 4월28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통상교섭본부가 가맹방식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정식서명을 앞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홈플러스의 지분 대부분을 영국의 유통기업인 테스코가 가지고 있는데 영국 등은 지난해 말부터 여러 통로로 SSM 규제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결국 통상교섭본부의 주장이 수용되면서 지경위를 통과했던 SSM 규제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여당의 입장변화는 한ㆍEU FTA 체결에 역점 둬온 여권이 앞서 지적돼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고 대처하기로 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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