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됨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거리다. 행자부 세정팀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 해도 보유세는 철거된 주택을 실체가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주택이 철거되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즉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이 주택으로 인정된다 해도 보유세는 현행 대로 토지분 재산세만 과세된다는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의 토지분 재산세는 현재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다. 주택용 토지(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 세율은 0.2 ~ 0.4%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용 토지의 경우 세대별이 아닌 인별로 과세되면 공시지가가 40억원 초과시에만 종부세를 물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