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편의점서 카드로 공과금 결제

비자카드, 내년 4월부터 '바코드 지불서비스' 시범운영



이르면 내년부터 바코드를 이용해 편의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세금이나 보험금 등 각종 청구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비자카드는 바코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 ‘바코드 지불 서비스(BPSㆍBarcode Payment Service)’ 시스템을 개발, 내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BPS는 각종 대금 청구서에 고객의 이름과 청구 명세 등이 담긴 바코드를 부여한 뒤 바코드 스캐너가 설치된 곳에서 바코드를 읽어들여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용카드로 고객이 각종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코드 스캐너가 설치된 인근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다른 물건을 사면서 쉽게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에 가서 창구나 공과금 자동 납부기를 이용해 각종 청구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현재 스캐너가 부착돼 있는 일부 은행의 ATM에도 프로그램만 추가하면 BPS를 적용할 수 있다. 비자카드는 우선 편의점 한 곳을 선정, 시험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국가기관과 BPS를 이용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비자카드는 이 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 때문에 그 동안 카드 납부가 어려웠던 대학등록금이나 생명보험료ㆍ학원비 등 금액이 큰 청구서 대금도 카드 결제와 할부 결제가 가능해지고 국세 등 각종 세금도 카드 납부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자카드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인 테스트가 이미 끝났고 시장 반응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 이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연간 15억건에 달하는 지로 시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BPS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장은 국세 및 지방세 185조원, 보험 60조원, 공교육 및 사교육 60조원 등 총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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