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을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적정 수준으로 묶고 있는 감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신협ㆍ농협ㆍ수협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2009년 2월 시행)의 후속작업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25일 규정 제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현행 종합증권업), 집합투자(자산운용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선물업 등 6개로 구분되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증권사 등의 재무건전성 감독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ㆍ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이에 따라 운영 위험액이 기존의 25%에서 12~18%로 낮아지고 그동안 순자본에서 제외돼온 비상장주식이나 기업금융과 연계된 3개월 이하의 지급보증과 대출채권의 위험액도 각각 1~24%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리스크 관리가 우수한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위험액이 4~12% 줄어드는 반면 불량한 곳은 2~10% 추가된다. 현재는 운영위험액 산정 기준이 높아 증권사들이 영업을 하는 데 적잖은 제약을 받아왔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NCR 규제 완화를 통해 증권사들이 인수합병(M&A) 등 투자은행(IB)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위는 또 펀드 판매회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용협동조합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했다. 당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는 수산업협동 조합이 제외됐으나 펀드 판매 채널 다양화를 통한 경쟁촉진 일환으로 수협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후순위 전용펀드만 편입이 가능한 후순위채권을 모든 펀드가 10% 한도 내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모사채와 무보증사채는 제한 없이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모든 펀드가 후순위채권을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개인과 법인의 투자액이 각각 10억원, 20억원 이상인 공모 펀드에 대해서는 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연 1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가 투자 권유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품에 대해서는 1개월간 재권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으며 상품 등의 투자광고와 관련해 최소 비용과 최대 비용을 표기하고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