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7일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3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노동규정 개정이 개성공단공동위원회에서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다.
양측의 입장 대립이 이어지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5월에 양측은 3월부터의 임금은 기존 기준대로 납부하고 향후 인상이 합의되는 임금 수준과의 차액 및 연체료는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적용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16일에는 임금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남북 당국 간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 차액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