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리콜법 강화 7월 시행제3국서 발생 유사사고도 보고 의무화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오는 7월부터 대폭 강화돼 시행되는 미국의 자동차리콜제도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0년 11월 자동차리콜강화법(TREAD)을 제정한 이래 그동안의 보완작업을 거쳐 3월 말 시행령을 확정하고 7월1일 시행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모델과 유사 모델(부품 및 OEM 수출 포함)에 대한 리콜 및 안전신고 의무를 크게 강화한데다 제3국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도 미국 내 보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미국에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미국의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연간 4회씩 미국과 해외에서 발생한 사망ㆍ상해사고나 재산피해 사례, 소비자 불만사항, 품질보증 클레임과 안전 캠페인 등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또 각국에서 제조회사나 정부, 기타 소비자안전 관련기관들이 실시한 리콜 캠페인에 대해서도 5일 이내에 미국 NHTSA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의 규제대상 자동차로는 일반 경차, 중대형차, 버스, 모터사이클, 화물차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정보수집 및 서류관리에 따른 판매비용 증가, 정보의 국제화에 따른 소비자 클레임 증가 등으로 민ㆍ형사상의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제3국 정보의 미국 내 보고에 따른 영업상의 기밀유출 위험이나 전후방 납품업체나 소비자단체와의 긴장관계 형성 등으로 보이지 않는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보고의무를 태만히 한 관계자는 건당 5,000달러에서 최고 1,500만달러의 벌금을,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경우 개인은 25만달러, 회사는 최고 50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결함을 고의로 허위 보고하는 회사의 경영자는 최고 15년형이 부과될 수 있다.
무역협회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ㆍ타이어업체 관계자 약 1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대응을 촉구했다.
연사로 나온 미국의 대니얼 마론(Daniel Malone) 변호사는 "TREAD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안전 관련 문제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자동차 관련업체들이 보고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함은 물론 내수용이나 수출용 구분 없이 품질관리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법이 미국의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점유비중이 높아지면서 미국 업계의 시장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TREAD 시행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 통상입법 정책의 일방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