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3년 보유·3년 거주'로 확정

변경 세제안 공표 이후 취득한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

정부가 서울과 과천, 5개 신도시에 이어 수도권 지역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3년 거주’로 확정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도 변경 세제안 공표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강화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수도권 지역의 거주요건을 서울ㆍ과천 등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 세제안으로 수도권의 대다수 지역은 3년 거주이지만 극소수의 지역만이 2년 거주 요건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세제안에서 서울과 과천, 5개 신도시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로 거주요건을 강화했다. 분양 아파트 역시 이번 세제안 변경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정책 변경 적용 시점은 분양 승인일 기준이지만 세제와 관련한 적용 시점은 취득”이라며 “분양 물량일지라도 법 공표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화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부는 이미 분양을 받은 아파트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 대비해 중도금ㆍ잔금 선납을 아파트 취득으로 판단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아파트 취득으로 간주하지만 중도금과 잔금 선납을 취득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