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끼워팔기’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끼워팔기란 잘 팔리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에 인기 없는 프로그램 광고를 함께 파는 것으로 지난해 끼워팔기로 집행된 광고비는 2,900억여원(전체 판매액의 11~13%)에 달한다고 협회는 추정했다. 광고주협회는 일차적으로 광고주로부터 접수한 끼워팔기 20여건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추가로 고발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재차 신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끼워팔기의 경우 지역방송과 라디오 등 취약 방송사를 위한 것으로 언론의 다양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광고주협회의 한 관계자는 “KOBACO에 끼워팔기에 대해 수차례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KOBACO가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