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아차 노조 파업땐 불법 소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쟁의대상 안돼"<br>파업 돌입땐 불법 가능성

SetSectionName(); 기아차 노조 파업땐 불법 소지 중노위 "교섭 없어 쟁의대상 아니다" 행정지도노조 쟁의여부 찬반투표 돌입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교섭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24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가 이를 어기고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파업이 될 수 있다. 중노위는 최종 결정문에서 "더 이상 노사 당사자 간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중노위의 한 관계자는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고시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법정한도를 준수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노위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노조가 행정지도를 받은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법파업으로 간주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면서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부재자투표를 시작으로 소하리ㆍ화성ㆍ광주 등 생산공장 3곳과 판매ㆍ정비사업장 등 전국 5개 지회에서 전체 조합원 3만3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투표에 들어갔으며 투표 결과는 이르면 25일 오후5시께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실제 파업 돌입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측은 일단 이번 찬반투표에서 타임오프만이 아닌 올해 임단협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투표 가결을 낙관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측이 계속 교섭을 회피한다면 파업 등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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