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와 펜션을 분양하면서 신문에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센트로와 ㈜클럽웰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센트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간지 등에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공구전문상가 '김포현대공구타운'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2층 규모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건축층수를 3층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클럽웰스는 지난해 3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에 펜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클럽웰스성산'을 분양하면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말에도 부동산 분양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28개 업자를 적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