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실직 이익감소 제한적"

영업수익서 비중 적고 인하효과 2년뒤 나타나


펀드 판매보수 인하조치가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증권 등을 제외하면 영업수익에서 펀드 취급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다 단계별 보수 인하(체감식)방식의 경우 2년 후에나 실제로 보수를 인하하기 때문에 실질적 이익 감소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은준 신영증권 연구원은 19일 "주식형펀드 판매보수를 당장 1%로 적용한다고 가정해도 증권사들의 이익 감소분은 순영업수익의 5% 이내로 추정된다"며 "펀드 판매보수 인하에 따른 증권사들의 실질적 이익 감소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신규펀드에 적용된 펀드 판매보수 상한선 1%를 현재 판매하고 있는 펀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단 투자 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순차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체감식 인하제도를 허용해 판매사들은 대개 이를 이용한 판매보수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체감식 인하제도를 이용할 경우 펀드판매사들은 단계적으로 판매 보수를 줄여 2년 내 1.0% 이내로 낮추면 된다. 따라서 수익 감소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주식형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단기 수익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ㆍ4분기(2009년 10~12월) 기준 순영업수익 대비 수익증권취급 수수료 비중은 미래에셋증권이 30.6%로 가장 높고 ▦한국투자증권 15.2% ▦삼성증권 10.3% ▦동양종금증권 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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