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금재정 안정화차원 초강수

"국고채·국민주택채권 수익률중 높은쪽 적용 99년분 이자 35억 3,000만원 더 받아야"<br>공자금 예탁금 이차보전 별도소송도 검토


기금재정 안정화차원 초강수 "국고채·국민주택채권 수익률중 높은쪽 적용 99년분 이자 35억 3,000만원 더 받아야"공자금 예탁금 이차보전도 다시 요구방침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국민연금은 기금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예전과 달리 민사소송 제기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을 받아들여왔지만 앞으로는 기금의 안정을 위해 챙길 것은 챙기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 소송은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공공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끌어다 쓴 뒤 이자조차 제대로 쳐주기 않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개월에 걸쳐 법정이자 지급을 요구하던 끝에 소송에 이르게 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장에서 제시한 이자 차액은 지난 99년 9~10월과 2000년 3~12월 등 두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40조원)에 대한 이자를 5년 만기국고채권과 1종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에 맞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을 웃돌았지만 지난 99년 9월과 10월에는 국고채가 각각 8.77%와 9.37%로 같은 기간 국민주택채권의 8.66%와 9.34%보다 높았다. 99년 당시 재정경제부는 통상 수익률이 높았던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에 맞춰 2조3,196억원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공단측은 국고채 수익률이 높았던 두달치 이자는 국고채 기준으로 산정해 35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재경부는 공단의 이 같은 주장과 근거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99년과 2000년 당시에도 공단측이 이자를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데다 수익률 경정청구에 대한 소멸시효(3년)가 지나 이번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자금관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9월께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률 자문 결과 소멸시효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인지 후 3년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얘기다. 특히 공단측은 당시 수익률을 정할 때 공공자금기금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했어야 했지만 두 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기산조차 안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기해 논란이 됐던 공공자금 이자 차액(利差)에 대해서도 보전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자금 예탁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부문 운용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된 임의규정을 재경부가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 2003년까지 이차 금액은 2조6,77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공공자금 예탁금 이차보전 문제가 재차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된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소송 파장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기금으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령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타연기금은 국민연금처럼 반발할 수 있는 개별법 규정이 없는 데다 수익률은 재경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에 따라 국민주택1종 수익률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5/07/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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