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초점] 종부세·양도세 어떻게 되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3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 후에내놓은 부동산대책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과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상한선을 폐지한다면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불어난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가과세 전환시기와 관련,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가과세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07년에서 뒤로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당정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단지 모든 방안을 놓고 논의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종부세 상한선 폐지 검토 당정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한 종부세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가닥을 잡았다. 오는 12월부터 신고 납부로 시행되는 종부세 대상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고 종부세로 늘어나는 세금이 전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종부세 대상 주택 기준이 양도세가 실가로 과세되는 고가 주택 6억원보다 높아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투기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종부세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하향 조정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양도세와 같은 6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과 양도세보다 조금 높은 7억∼8억원 정도로 책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50%지만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종부세 입법 당시 주장했던 100%나 200%로 올리는 방안과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담 상한제는 세부담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종부세 도입 첫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며 세부담 상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세부담 상한제 전면 폐지쪽에 무게를 실었다. 세부담 상한제가 없어지면 종부세로 세금이 전년보다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종부세가 이처럼 강화되면 서울 강남, 분당 등의 상당수 중대형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가구1주택의 세부담도 상당히 늘어나 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액)을 2008년까지 2003년의 0.12%의 2배 수준인 0.24%로 강화하고 2017년까지 1.0%로 올리는 보유세 실효세율 합리화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종부세가 강화되고 보유세 실효세율까지 높아지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밖에 없어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따른 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 혼란 당정은 회의후 발표문에서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어 "다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번 발표로 인해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시기에 대해 적지 않은 혼란이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5.4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에 대해,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가과세로 각각 전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로 ▲전면적인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시기를 2007년으로정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전환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해 200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 ▲당초의 정부안 그대로 시행하는 방안 등을예상할 수 있다. 만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실가과세를 시작한다면 투기이익을 신속히 환수한다는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에서 벗어날 뿐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극도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장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양도세 실가과세가 뒤로 미뤄진다고 속단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 1가구3주택 과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데는 당정내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책으로는 ▲투기지역에 한해 기존 세율 60%에다 탄력세율 15%와 주민세율을 추가해 82.5%를 부과하는 방안과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막론하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 60%를 더욱 높이는 방안 ▲이들 두가지방안을 조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당정은 3주택에 대한 중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주택을 매각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신고된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했으며 이를 토대로 상습투기자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한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에 따른 거래세 과표 상승으로 세부담이늘어나는 만큼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거래세율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이미발표한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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