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도청 정기권 손실비용 "지자체서 부담을"

서울시 "예정대로 추진"… '반쪽 정기권' 현실화 우려

철도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정기권 발행에 따른 철도청 구간의 손실비용을 부담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는 15일 계획대로 정기권 판매를 강행하기로 해 ‘반쪽 정기권’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철도청은 12일 서울시의 지하철 정기권 시행은 거리비례원칙에 배치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철도청 운영구간에서 정기권 할인제도 적용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팽정광 철도청 광역철도사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돈을 들여 거리비례운임제를 만들어놓고 다시 한달에 3만5,200원만 내면 거리에 무관하게 어디든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당초 서울시와 철도청이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팽 본부장은 또 “서울시가 15일부터 강행하려고 하는 정기권은 교통카드가 아닌 기존의 자기테이프식 승차권”이라며 “지난 6월 말 현재 60%의 승객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역무인력을 감축하고자 한 원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팽 본부장은 “다만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철도청 운영구간에서 정기권 등 할인제도 적용을 요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 철도청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정기권 판매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기권은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15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사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도청 등과 협의는 계속할 용의가 있지만 기존 서울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철도청 등의 협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하철 정기권은 서울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시내 구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절름발이 정기권’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한편 철도청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기권을 도입할 경우 철도청 관할구간에서 연 1,244억원, 서울시 전체에서는 2,426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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