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와 정관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5일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한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정과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청장과 정 전 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