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업원수·자산규모·소유경영분리 등… (상담코너)

◎종업원수·자산규모·소유경영분리 등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세법상 중기 인정문=세법상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종업원수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중 한가지 기준에만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지요. 답=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엔지니어링사업, 자동차정비공장업, 폐기물처리업으로 업종을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시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요건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업종에 해당하지만 자산 총액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업 등은 종업원수 기준과 소유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에만 해당되면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상구 공인회계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관련기사



전상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