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 법률 123건 반드시 처리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의장은 20일 『정부입법 150건중 112건, 당론으로 발의한 11건 등 총 123건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국민회의 당론으로 발의해 반드시 처리할 법률안은 제조물책임법과 전기안전관리법, 과학기술기본법안, 기술이전및 실용화촉진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특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아동·청소년성매매방지등에 관한법 등 8개이며 개정안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농수산물유통및 격안정에 관한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다. 재정경제위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에 대한 무과실책임 원칙을 도입, 제조자의 과실이 없어도 결함의 존재와 피해의 상관만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과학기술기본법안은 국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국 과학기술 진흥계획과 혁신계획의 기초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국 전체의 R&D 투자조정을 확대, 강화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의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비상장법인기업에서도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 법률을 통폐합토록 했다. 특히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관련해 개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연체금을 일(日)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전환하고 도산·폐지등 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세사업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긴급채권부담금을 산재보험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부입법안중 법제사법위의 회사정리와 화의절차의 개시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정무위에서는 총액출자제한제도를 부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결의및 공시를 의무화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의 국세청통보 의무화와 비밀보장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의수집및관리에관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주요 법률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부 치세법, 주세법, 지방교부세법, 사립학교법,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한편 기업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과 이사회의 역할·기능및 이사회내 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업개정안은 급적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회기중에도 처리결과가 불투명하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관련기사



장덕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