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교통사고 피해자엔 치료비 청구못한다

내년 7월부터는 병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자동차를 사고 팔때 이전등록기간중 책임보험은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된다.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회사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피해자에게 이를 청구하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자동차를 사고 팔때 일시적 무보험 상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전등록기간(15일)에는 양도인의 책임보험계약이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도록 했다. 책임보험금의 50%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가불금(假拂金)도 보험 보상한도내에서 진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불금제도란 보험금액에 관한 분쟁이 생기거나 손해사정이 끝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사고피해자가 치료비를 미리 받고 사후에 이를 정산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자동차 말소등록 및 이중계약시에만 가능한 책임보험 중도해지를 앞으로는 천재지변, 도난 등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진료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병원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초과한 날짜만큼 이자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책임보험 잉여수입금을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환원토록 하려던 당초 안은 재정경제부 등의 반대로 제외됐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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