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조원대 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고수익 보장" 미끼 회원 4만여명 모집

주부나 퇴직자 등에게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높은 수당을 보장해준다고 꾀어 수만명의 회원을 모집, 판매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조원대의 등록비를 걷은 거대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위베스트인터내셔널 대표 안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지역 사무소장 이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김포공항 내에 본사를 개설하는 등 전국에 33개 사무소를 세운 뒤 “판매원 등록을 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최근까지 회원 4만여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조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양말 3켤레를 7만원에 구입하게 하는 등 회원들이 판매물품을 고가에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사실상 법률상 금지돼 있는 판매원 등록비를 피해자들에게 부담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회원들이 받은 수당을 물품 재구매 비용으로 다시 투자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지 못한 회원들은 그만큼을 물품구입비로 추가 지불하도록 하는 등 회원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까지 회사에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베스트측은 이에 대해 “신규회원 등록시 가입비를 걷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물건을 구매 혹은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과 수당 외에는 별도로 오가는 돈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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