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쌀협상 이면합의 여부등 추궁

국회 ‘쌀관세화 유예’ 청문회

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갖고 이면협상 존재 여부, 협상전략상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중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인도ㆍ이집트산 쌀을 국내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식량원조용으로 구매하는 것은 의무수입물량(MMA)을 낮추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김하중 주중대사가 중국측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중국산 사과ㆍ배ㆍ리치ㆍ롱간 등 4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라는 제목의 공문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측이 그동안 주장한 ‘검역완화’가 아니라 분명한 ‘수입허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이면합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은 미국산 쌀에 대한 국내 시장점유율 보장 의혹과 관련, “보장한 것이 아니다”면서 “의혹을 받을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허상만 전 농림장관은 쌀 협상 부가합의 사항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은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이행계획서) 검증기간에는 양자간 (부가)합의 사실이 있다는 것만 공개하기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또 협상전략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쌀 협상이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드러낸 계기라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쌀 협상의 성적표는 낙제점 이하인 D”라며 “쌀 협상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개별국가들과의 양자합의과정 및 협상결과에 있어 협상상대국의 요구가 거의 100% 반영됐다”고 비난했다. 반면 최성 우리당 의원은 농업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협상의 문제점이 협상시스템 및 전략 자체의 문제보다 농민단체 의견수렴 부재, 정부의 일방적 협상 태도, 국내 홍보대책 부재 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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