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금에 대해 면세해주는 조항을 악용한 이른바 ‘폭탄영업’을 해온 금 도매상에 수백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0일 금지금(金地金ㆍ순도 99.5% 이상 금괴) 거래업체 P사가 “금지금 면제규정에 따라 237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취소하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P사가 ‘폭탄영업’을 한 만큼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폭탄영업이란 금지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해주는 면제금지금제도를 악용, 금지금을 수입했다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정환급받아 수익을 올리는 영업방식이다.
P사는 2003년 7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15개 도매업체로부터 총 1,798억여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홍콩 G사에 1,736억여원에 금지금을 수출하고 6개 국내 도매업체에 91억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업체가 수입 당일 판매한 금이 불과 며칠 만에 6~8개 업체를 거쳐 P사로 넘어왔고, P사가 수출한 금은 다시 3~7일 만에 국내 업체가 수입하는 등 짧은 주기로 거래돼 폭탄영업으로 보인다”며 “실제거래없이 가공의 매매거래 서류를 통한 부가세 환급을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