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여행 입국자 휴대품에 대한 검사와 통관을 동일 장소에서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통관 서비스’를 11일부터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제까지 입국 여행객들은 세관 검사대에서 휴대물품이 1인당 면세한도(400달러)를 넘는지 여부와 총포ㆍ도검류 등 사전 통관 허가가 필요한 물품 휴대 여부에 대해검사를 받은 뒤 이상이 있을 경우 통관사무실로 이동해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모든 여행객들이 세관 검사대에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세액 고지서를 받은 뒤 물건은 일단 가져가고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에서 세금을 내면 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