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환자실 입원 미숙아 범위 '체중 2㎏될때까지'로 확대

내년부터 시행…화상환자 흉터제거수술 건보 적용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기의 범위가 ‘임신 기간 32주 또는 출생체중 1.5㎏ 이하’에서 내년 1월부터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 2㎏이 될 때까지’로 확대된다. 또 화상환자의 안면부 흉터제거ㆍ피부이식 수술 등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간 32만명이 1,900억원가량의 진료비 절감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5대 암(위ㆍ간ㆍ대장ㆍ유방ㆍ자궁경부) 검진비용의 본인부담률을 지금의 20%(각 1만3,000~3만2,000원)에서 오는 2010년부터 10%(6,500~1만6,000원)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유방암ㆍ대장암ㆍ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검진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진도 허용하기로 했다.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체중이 1.5㎏을 넘으면 일반병실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 2㎏이 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흉터를 제거하거나 피부이식 수술을 받을 경우 지금은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20%만 부담하면 된다. 화상환자들이 사용하는 드레싱재(습윤ㆍ은 함유)와 인공피부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개수 등이 늘어나 연간 4만여명에 이르는 화상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6세 이상~65세 미만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협심증ㆍ심근경색ㆍ담석증 등에 사용하는 캐시터 등 각종 치료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한편 만성 B형ㆍC형간염 환자와 항암제 ‘허셉틴’으로 치료 받는 유방암 환자의 약값 부담도 내년 상반기 중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은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의 경우 건보 급여 인정기간(최대 3년) 이후에도 계속 복용할 경우 ‘제픽스정’ 약값(현재 3,409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만성 C형간염 환자(제노타입 2ㆍ3형)가 1주일에 한번만 주사를 맞으면 되는 페그(PEG) 인터페론 제제를 1차 약제로 쓸 때도 건보 적용을 해주되 해당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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