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동모금회' 직원이 이웃돕기 성금 유용

내부 특감 중간결과 발표…성금 사적 사용ㆍ해외출장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한 직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모금회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어 앞으로 성금 모금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모금회에 대한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동모금회가 23일 발표한 내부 특별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회 한 직원은 지정기탁서를 위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거둬들인 기부금 중 10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또 모금회내 배분분과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2명에게 해외출장 경비 1,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자신도 전남도로부터 750만원을 지원받아 출장에 동참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 한시 생계ㆍ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금 200만원을 떼내 지원 자격이 없는 전남도청 공무원에게 주는 등 성금을 자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금회측은 이같은 불법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해당 직원을 사퇴시키기로 방침을 세우는 한편 이달말께 전국 16개 시ㆍ도 지회에 대한 전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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