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김영균 대진대 교수가 맡았고, 위원으로는 점주 측의 CU충정로점 전호덕 점주, 박경준 변호사, 가맹본부 측의 이건준 BGF리테일 경영지원본부장, 조성국 중앙대 교수 등이 선임됐다.
분쟁해결 절차는 신청서 제출(등기우편)→사실관계 조사(사전 조정)→조정위원회 심리→분쟁 해결안 안내→합의·해결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분쟁 해결안은 조정위의 만장일치로 정해진다.
자율분쟁 해결센터는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재구 사장은 “앞으로 점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