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장중 일과후에 윤화/부산고법 “업무상 재해”

회사원이 출장중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5일 울산시 중구 유곡동에 사는 장양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때도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아래 있기 때문에 출장중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행위 자체도 출장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출장중에 귀가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부산=유흥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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