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458건 가운데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가 193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가 83건(18.1%)으로 뒤를 이었고 딸과 며느리가 각각 66건(14.4%), 31건(6.8%)이었다. 노인이 자해한 사례도 25건(5.5%)이나 됐다.
노인 학대 가해자 가운데 아들이 가장 많은 까닭은 대체로 아들이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세대 간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노인 부부가 단독 가구를 구성, 생활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부 갈등은 줄어드는 반면 배우자의 학대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인 학대 337건(41.9%), 신체적 학대 220건(27.4%), 방임 117건(14.6%), 경제적 학대 87건(10.8%) 순이었다.
노인 학대 신고자는 관련 기관이 134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과 친족이 각각 94건(23%), 90건(22%)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