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기생충알 김치와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으로 관련 산업이 된서리를 맞은 가운데 정부나 일부 의원들이 소비자 단체소송이나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법률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중기협,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최근 국회 재경위, 보건복지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60명에게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제 도입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하고 새 제도의 실익을 신중히 따져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우발적 사태나 검증하기 힘든 유해성 시비에 기업들이 휘말려 공신력있는 회사들도 한순간에 도산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한 시민단체 주도 하에 2003년초 발생한 인터넷대란에 대해 8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인터넷통신망업체 6개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면 소송참가자는 1천586명에서 1천57만여명, 소송가액은 8천만원에서 5천여억원으로 급증해 인터넷통신망업계의 대량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특히 유해성이 미검증된 사안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제기 → 유해성 시비 공론화 → 반품 및 생산중단 → 관련업종 도산 등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높아 해당업종은 물론 우량기업들도 파산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주방용 랩, 유전자 변형식품,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급발진차량, 새집증후군, 조망권 침해문제 등 거의 전 산업이 집단소송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제계는 예상했다.
경제계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변호사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 황금시장이 생기는 셈이 돼 악의적 소송이 남발되면서 선량한 기업과 소비자들이 오히려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제계는 소송에 휘말리는 기업들은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매출급감, 신용하락등의 피해를 입게 되고 진실이 밝혀져도 손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1989년 우지라면 파동으로 시장점유율이 60%이던 A社는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파산위기에 직면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경제5단체는 정부 등이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실익 없이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