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노인 인구 비율이 9.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오는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한다. 전국 35개 군(郡)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니 한국사회가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부양 못받는 노령인구 늘어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인력이 줄어들고,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재정이 악화돼 경제 활성화가 둔해져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 미국은 노인취업을 위해 지난 66년에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했고 86년부터는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일본도 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노인인력운영센터를 가동해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직장인 남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만 55세이고 평균 수명은 73세이므로 20년 이상을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 없는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연장해 연금재정도 확보하고 연금 수혜기간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불완전한 현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수혜자는 증가하는 반면 가입자가 줄어들어 이대로 두면 2047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고 하니 노령화 대책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이 우선돼야 하겠다.
또 핵가족화 되면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해 부양가족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수용할 양로원ㆍ보호시설 마련이 절실하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도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2005년에 5조1,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 총 진료비의 22.9%를 차지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이 없어지면 병들어도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다. 따라서 병든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전문센터, 노인 전용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2007년부터 치매ㆍ중풍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ㆍ목욕ㆍ간호ㆍ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요양 보장제도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한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니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는다.
집안에 중증질환 노인이 있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이 24시간 돌봐야 하므로 가족 한 사람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동 단위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아예 중증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 이용하게 하면 어떨는지.
근본적으로 사회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 억제 정책이 90년대 중반에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출산 장려 정책이 없었다. 앞서 경험한 일본ㆍ프랑스 등의 예를 참고로 확실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정한 복지란 젊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으면 나이 들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체계적 노인복지 정책 마련을
현재 노인들이 받는 혜택이란 무료 지하철표 하나 얻는데 불과한 것은 아닌지. 최근에 소득 없는 노인들을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의 소유권을 단계적으로 금융기관에 넘기도록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으나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듯하여 씁쓸한 기분이 든다. 진정한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복지를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한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