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쇼핑몰들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주소와 연락처, 이용약관 등 주요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내 각 부문 대표사이트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주소와 연락처 등 자기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107개 사이버몰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경고를 받은 사이버몰에는 국민은행(복권부문), 현대백화점, 교보문고,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네오위즈, 롯데닷컴, 예스24, SK디투디, 후이즈, 아이러브스쿨, 웹젠, KT커머스 등 각 분야 국내 대표주자들이 거의 포함됐다.
현행법은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는 경고조치에 그쳤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