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3 이슈 릴레이 인터뷰] 재건축 연한 40년 - 2.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회장

“획일적인 재건축 연한 규제보다는 건립연도에 맞는 합리적인 연한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립연도가 오래될수록 연한을 짧게 새로 지은 아파트일수록 길게 세부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 회장(45, 사진)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 규정을 모든 아파트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대신 융통성 있는 적용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1990~2000년에 건립된 아파트는 30년,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40년으로 규정을 정하는 식의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가 주장하는 핵심. 김 회장은 그 근거로 기술, 자재, 단지계획 등의 측면에서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그 이후 지어진 아파트와의 차이를 들었다.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설계ㆍ구조ㆍ감리 등 기술 면에서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 뒤지는 데다 250만호 건설을 목표로 공급위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자재면에서도 부실한 게 많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환경적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에 재건축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대부분이라 퇴근시간이면 입주민들이 주차전쟁을 치를 정도다”라며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니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라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김 회장은 말했다. 그는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차라리 그 비용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안전이나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재건축 연한 기간 연장 이외에 7월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안전진단 사전평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사전평가가 이뤄질 경우, 건축 연수나 육안 점검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런 피상적인 근거로만은 안전에 치명적인 결점이나 주거환경의 열악함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건립연수를 40년으로 못박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란 1998년 발족한 단체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및 관련 시민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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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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