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해 무더기로 과태료와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9개 대형 할인점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GS리테일ㆍ홈에버ㆍ킴스클럽ㆍ농협하나로ㆍ코스트코 등 7개 업체는 이용 목적 등 고지항목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회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했고 일부는 보유 이용기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플러스ㆍ킴스클럽ㆍ이마트ㆍGS리테일ㆍ청주농협 등은 경품 행사를 할 때 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으면서 보유기간에 대한 고지와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경품행사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개인정보 취급 위탁사항을 취급 방침에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이들 9개 업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