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며 제조업체에 거액을 요구한 공갈범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판사 장정희)는 단팥빵 속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며 제조회사인 A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빵 속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상황에서 A사는 급박하고 당황한 나머지 언론 보도로 인한 치명타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은 장난 삼아 금품을 요구했다고 항변하지만 다급한 A사 측에 거액을 요구한 것 자체가 당시 상황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애초부터 돈을 뜯어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렁이가 빵 속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편의점에서 구입한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 있다’며 A사에 신고ㆍ제보한 뒤 제보 번복을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사는 생산라인을 멈추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모두 회수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지렁이가 제조 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