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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에도 결합개발 방식 도입

재개발구역과 묶어 기반시설 비용 부담 축소등 윈윈 효과<br>서울시, 법 개정 추진… 녹지등 휴먼타운에 설치<br>재개발 구역 여유 땅엔 주택 더 지을 수 있게돼

서울시는 휴먼타운에도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해 휴먼타운에는 녹지 등 기반시설을, 인근재개발 구역에는 아파트 등을 더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호 윈-윈 효과를 도모키로 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마포구 일대 전경. /서울경제DB


휴먼타운과 재개발 구역을 함께 묶어,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시설을 휴먼타운에 설치하고 재개발 구역에는 여유가 생긴 땅에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결합 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12일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하던 결합개발 방식을 서울시 역점사업인 휴먼타운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결합개발은 도시 경관이나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정비구역과 고밀 개발이 가능한 정비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7년 서울시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도입된 제도다. 구릉지 구역과 역세권 구역에 적용할 경우 역세권은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구릉지는 자연 경관에 맞게 저밀 개발을 유도해 재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휴먼타운은 결합 개발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휴먼타운도 결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결합개발이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는 만큼, 휴먼타운을 '주거환경관리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의 하나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재개발 구역과 휴먼타운을 묶어 개발할 경우 결합 개발 제도의 취지에 잘 부합한다"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내년 초까지 도정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먼타운과 재개발 구역에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재개발구역은 해당 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녹지, 주민복지 및 생활 편의 시설을 휴먼타운에 옮겨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구역은 땅에 여유가 생겨 용적률 상향 없이도 연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사업성이 좋아지게 된다. 휴먼타운 역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휴먼타운은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4월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이다. 상태가 양호한 단독 또는 다세대 밀집 지역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 공동체가 보존되도록 하면서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 등은 아파트 수준으로 높여 생활을 편리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단독 주택 3곳과, 다세대ㆍ다가구 2곳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범 사업지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1곳당 10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정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2014년까지 휴먼타운을 4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결합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서울시의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게 된다. 서울시 측은 "휴먼타운과 재개발 구역을 묶는 결합개발이 도입될 경우 두 곳 모두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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